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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

by dispatch Views:15 2015.02.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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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안내 

• 제출서류 : 여권원본, 거류증원본(외교관은 외교관증으로 대체 가능)
• 관봉 : 고객님 회사소속/학교 세관에서 이사화물 반입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관봉이라하며, 당사 
사무소에서 관봉을 진행해야 수월합니다. 또한, 세관에 따라 통관서류, 소요기간, 화주세관출석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당사 담당자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 주재원비자 / 취업비자 / 유학비자(18세이상)
1년 이상 주재원비자, 취업비자 소지하시고 관봉을 받으신 분은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중국 국적자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신 후 귀국하시는 중국 국적자는 본적지 세관 확인 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외교관 
외교관의 신분일 경우에는 중국에서 외교관증을 발급 받으시고 주중 한국 영사관에서 직접 관봉을 진행하신 후 현지 
사무소로 보내 주시면 수입통관 가능하시고, 100% 면세가 됩니다.
• 입항 전 현지에 입국하셔야 하며, 여권, 1년이상 외국인거류허가 및 취업증(학생증) 원본을 세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잡화류를 제외한 가전, 가구등 전 제품에 세금이 부과되며 입항PORT및 세관, 세관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 따라 서류, 기간, 출석여부가 다르오니 통관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운송기간
동부해안지역(북경, 청도, 천진, 대련, 상해 등) : 15~20일
기타 지역 : 20~30일
반입금지및 제한품목
•주류, 위성안테나 수신기, 복사기, 새로 구입한 물건, 총포, 도검류, 불온 서적, 다량의 의약품, 마약, 화공약품, 문화재/고부가 골동품 기타 정부에서 반입금지한 품목. 
•청도,위해,연태 산동지역-피아노종류, 상해-그랜드피아노, 대련-그랜드피아노,골프채,양문형,냉장고 개인 이사화물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주류, 담배, 식품 등은 반입은 가능하지만 과세 대상 품목이며 소량으로 제한 됩니다.
차량운송 발송 안내
상해, 신강, 대련에서 가능하며 에어컨이 프레온식이 아닌 5인승 이하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생산회사, 차명, 연도,
엔진번호, 차대번호, 배기량, 주행거리, 인승, 연료 등 상세정보에 따른 세관의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봉 및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 이사화물과 동일 합니다. 세관에서 해당 차량의 중고 가격을 책정하며, 
가격의 60-70%의 세금(관세, 부과세, 소비세 모두 포함)을 부과 합니다.
전기관련
 • 전압 : 110 VT, HZ : 60 HZ (TOKYO 만 50 HZ)
TV 수신 • 한국과 동일, NTSC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