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통관안내
•제출서류 : 여권원본, WORK PERMIT(노동허가서)
•WORK PERMIT(노동허가서) : 1년 이상 기간과 입국 후 6개월 이내 통관시 면세가능합니다.
운송기간
BANGKOK : 20~25일
기타지역 : 25~30일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태국은 음식물이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운송 발송 안내
태국은 차량 반입이 금지 되어 있진 않지만, 통관하는데 태국 장관급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관 결재를 받기 까지 2-3개월 걸리므로 현지에서 발생 하는 별도 비용이 많으므로, 당사는 차량 발송을
추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관련 • 전압 : 220 VT , HZ : 50HZ
TV 수신 • PAL 방식, 한국전자제품 사용 불가 (셋톱박스를 이용한 위성방송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