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관안내
• 제출서류 : 여권원본, 비자, 거주증(Residence Permit)
• 1년이하(UB) : 37%세금, 1년이상(TR) : 27%세금(단,거주증 없으면 UB와 같은 세금부과)
• 입국 후 1개월 안에 통관을 마쳐야합니다.
• 화주 입회하에 통관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 사무소에서 위임 받아 통관합니다.
운송기간포장한 날로부터 인도 현지 배달까지 30~40일 소요됩니다.
(단, 콘솔기간과 선박스케쥴 및 현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음식물과 술은 높은 DUTY & TAX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가전제품이나 같은 종류의 가전제품이 중복될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발송 안내 핸들이 반대이며, 10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차량 발송을 추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관련 • 전압 : 110 VT, HZ : 60 HZ (TOKYO 만 50 HZ)
TV 수신 • 한국과 동일, NTSC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