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통관안내
• 제출서류 : 여권원본, KITAS(거류허가증), IKTA(노동허가증)- 각각 유효기간 12개월
• 통관서류가 미비시, VAT/IMPORT DUTY /TAX 계산을 "PPN, PPH&BEA MASUK(BM)"이라고 하는데, PPN 10%
OF INVOICE VALUE, PPH 7.5% OF INVOICE VALUE, BM 15% OF INVOICE VALUE를 내시게 됩니다.
•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현지 입국 후 10개월 이내에는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 이사화물 통관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는 없으며, 당사 사무소에서 위임받아 진행합니다.
운송기간
포장한 날로부터 인도네시아 자택배달까지 25~4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콘솔기간과 선박스케쥴 및 현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총기류, 폭발물, 음란물, 정치적으로 예민한 잡지나 문서, 주류 등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류의 경우에는 세관 검사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새 가전제품이나 같은 종류의 가전제품이 중복될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통관을 위한 필요 서류로는 말레이시아 통상부의 수입 허가서, 승인서, 자동차등록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차량발송 안내 차량 발송은 가능합니다. 차량 세금의 경우 세관 검사시 세관검사원의 검사와 평가에 의한 CIF VALUE 와 중고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전기관련 • 127/230VT, 50Hz
TV 수신 • PAL 방식, 한국TV 사용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