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통관안내
• 제출서류 : 여권사본, 비자
• 학생비자, 투자비자, 주재원,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모든 비자가 통관가능하나 비자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발급 받은지 3개월 이내에 통관하여야 합니다.
• 투자비자
투자청에서 면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성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세관으로 넘어가 통관합니다.
• 은퇴비자
은퇴청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다음 재무성에서 승인을 받은 후 세관으로 넘어가 통관합니다.
• 외교관
외무성에서 먼저 면세 승인 취득 후, 재무성으로 넘어가 다시 면세 승인을 받고 세관에서 통관합니다.
• 취업비자 & PEZA 비자
수출자유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여권, 비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채로 통관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세금은 고객님이 가져가시는 물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현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는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운송기간
포장한 날로부터 필리핀 자택배달까지 18~25일 소요됩니다. (단, 콘솔기간과 선박스케쥴 및 현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음식물과 술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전자제품에는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차량발송 안내 차량 발송은 가능합니다. 차량 세금의 경우 세관 검사시 세관검사원의 검사와 평가에 의한 CIF VALUE 와 중고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차량 통관을 위한 필요 서류로는 말레이시아 통상부의 수입 허가서, 승인서, 자동차등록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기관련 • 200 VT, HZ: 60 Hz
TV 수신 • PAL 방식, 한국전자제품 사용 불가
유용한물품 • 공기 청정기, 가습기, 침대-한국과 침대 사이즈가 다르므로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