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통관안내
• 영주권자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5년 이내에 여러 번 통관이 가능합니다. 5년 이후에는 한국에서 2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면세 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장기사업비자 & 취업비자
비자상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면세 통관자격이 주어집니다.
• 가디언비자 & 학생비자
2007년 11월 이민법 개정에 따라 1년이상의 경우 통관자격이 안됩니다. (단, 학생비자의 경우 책, 의류, 이불만 있는 경우, 사정에 따라 가능하기도 합니다.)
• 시민권자
한국에서 21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만 무관세 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 관광비자, 유학비자, 서류미비의 경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의 높은 관세가 부과(최대 400%)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MAF(농수산검역비)는 음식물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항이 많습니다. 주방용품에 술,담배는 절대 함께 포장해선 안됩니다.
• 입항 전 현지에 입국하셔야 하며, 세관 참석 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 현지사무소에서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운송기간
포장한 날로부터 오클랜드 자택배달까지 35일, 크라이스트처치 등 기타 지역은 40일 소요됩니다. (단, 콘솔기간과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및 제한품목
• 무기류, 총포류, 마약, 우유 및 낙농 제품, 식물종자, 달걀원료제품, 과일, 채소류,
• 육류 및 모든 종류의 돈육제품, 살아있는 식물, 생물학적 제재, 녹용, 녹각, 식용 새집. 흙, 모레
• 술, 담배, 양주 또는 알코올성 음료 1.125L, 4.5L의 포도주, 맥주 정도는 가능하나 대량이면 통관시 문제가 발생하며, 숨기다 발견되면 벌금과 신용도 등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신발, 골프용품, 낚시용품, 자전거 등은 흙,먼지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차량운송 발송안내
전차량 탁송 가능합니다만, 발송하기 전에 차대번호로 수입 통관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GST 12.5%만 부과되며 별도의 보수 비용 및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기관련 • 230V, 50 HZ
TV 수신 • PAL 방식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