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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관

by dispatch Views:21 2015.02.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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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관안내

관광비자(B1,B2)를 제외한 정식 VISA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모두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여권, 비자(유학(F1), 취업(H1B, L1, J1), 종교(I), 이민(E2) VISA 등)사본, I-94, I-20 (유학비자일 경우)POWER OF ATTORNEY, US CUSTOM FORM 3299,SUPPLEMENTAL DECLRATION 
                        • 통관서류 제출 후, 세관출석 필요 없음.
                        • 9.11테러 이후 무작위 X-RAY 검사로 대부분 검사비 발생함
한국에서 운송기간         
     서부 : LA(30일)~기타지역 45일까지 소요 , 중부,동부 : 40~50일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주류(ALCOHOLIC DRINK), 음식물, 새로 구입한 물건, 총포류/도검류, 불온서적, 다량의 의약품, 마약, 화공약품, 문화재,
       고부가 골동품, 기타 정부에서 반입 금지한 ITEM               
차량운송 발송 안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되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DUTY & TAX, 검사비가 발생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이전에 수출증빙 서류 및 ORIGINAL TITLE, 여권, VISA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관 자격은 일반 이사화물의 면세 통관 자격과 동일합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차량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환경청) 와 DOT(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부)의 검사기준에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이 날 경우엔 기준에 맞도록 차량 개조를 해야 합니다.

        차량 개조, 검사비 등은 모두 고객님 부담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르는 세관 창고비 등도 함께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기관련        • 110V, 60 HZ
TV 수신        • 한국과 같은 NTSC 방식, 한국산 TV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