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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통관

by dispatch Views:17 2015.02.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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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통관안내

• 제출서류 : 단기비자(러시아 내 여행목적이 아닌 장기 체류가 허가된 비자: 여권, 비자, 러시아 등록증, 고용증명서, 
사원증, 위임장(노어공증필), T6세관신고서류
• 외교관인경우 외교관 증명서와 외교관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민권자 : 6개월 간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 하면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물건의 가치가 USD 2300 이하의 경우는 DUTY 면제입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로는 물품리스트와 여권 (여권사본 :과세통관시, 여권원본: 면세통관시), 거주증, T6세관신고서류, 위임장(노어공증필)입니다. 
• T6세관신고서류는 고객님께서 도착하는 공항의 세관에 이삿짐 목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항세관직원의 
도장이 찍힌 T6세관신고서류를 고객님께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공항세관직원의 도장을 받지 못하거나 
T6세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셨다면 고객님의 이삿짐은 면세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 경우 화물 VALUE의 18%VAT와 DUTY가 부과 됩니다. DUTY는 화물의 
무게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 일로부터 2~3일정도 소요됩니다.
운송기간
포장한 날로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자택에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40~53일 가량 소요됩니다. (단, 콘솔기간과 
선박스케쥴 및 현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술, 무기류, 마약류, 의약품, 유독 화학용품, 방사성 물품, 반 러시아정부에 대한 사진이나 인쇄물, 모든 종류의 음식물, 과일, 야채, GPS장비, 연무질 등은 엄격히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차량운송 발송 안내
외교관의 경우만 차량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량 구입 금액과 사용 년수에 따라 DUTY와 TAX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통관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구입영수증, TRANSIT NUMBER, TECHNICAL CARD, 화주의 여권, 비자, 거주증, 고용 계약서 등을 배 도착 전에 세관에 제출 해야 합니다.. 러시아 현행법상 3년 이하 7년 이상 된 차량은 세금을 2배 또는 신차 세금율로 적용됩니다. 외교관은 이삿짐 통관서류와 마찬가지로 외교관 증명서와 외교관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고용계약서 외에 회사 스탬프가 찍힌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기관련 • 220V, 50 HZ
TV 수신  • PAL 방식, MULTI제품이 아닌 경우 한국제품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