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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통관

by dispatch Views:17 2015.02.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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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통관안내

• 제출서류 : 단기비자(스위스 내 여행목적이 아닌 장기 체류가 허가된 비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권, 거주증, 
고용계약서, 주택임대계약서, FORM18.44(면세 승인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외교관의 경우 스위스 대사관에서 공증한 FORM14.60(외교관 면세 승인 신청서)과 물품리스트
• 화물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지에 입국하셔서 집을 계약하시고, 거주증을 신청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입항당시 통관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USD 250.00를 지불하면 TEMPORARY BASIS로 통관이 가능하며, 추후에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운송기간
포장한 날로부터 스위스 제네바 자택에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39~49일 가량 소요됩니다. 
(단, 콘솔스케쥴과 선박스케쥴 및 현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동.식물, 박제품, 총기류,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들은 반입이 금지입니다. 
• 200리터의 와인과 12리터의 술은 면세 통관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와인과 술을 보낼 경우 CHF50 / 100KGS의 세금과 7.6%의 VAT가 발생합니다. 
• 새 제품의 경우 DUTY와 TAX 모두 발생하며, 원산지 증명서 및 모든 제품에 대한COMMERCAIL 또는 PROFORMA INVOICE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운송 발송 안내
이삿짐 면세통관이 자격이 되는 고객님으로 아래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자동차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증
(본인이 6개월 이상 소유 증명), 본인 보험(본인이 6개월 이상 소유 증명), 구입당시 계약서, 차량수입 목적, 체류기간 후 다시 재 반출여부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단, 외교관의 경우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차량구입계약서, 본인보험,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기관련 • 220VT, 50Hz
TV 수신  • PAL 방식, MULTI제품이 아닌 경우 한국제품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