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관안내
• 제출서류 : 별송품신고서 원본, 여권(사진,스탬프)사본, 비자사본
• 유학비자/국제전근비자/취업비자/가족체제비자/일본인 배우자 비자1년이상의 체류기간과 일본입국 후 6개월이내.
• 시민권자 / 영주권자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신 후 귀국하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외교관
외교관의 신분일 경우에는 주일 한국 영사관에서 간이통관을 진행하신 후 현지 사무소로 보내 주시면 통관이 매우
용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100% 면세가 됩니다.
• 입항 전 일본에 입국하셔야 하며, 세관 참석 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 현지 사무소에서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합니다.
• 별송품신고서 작성요령 : 출국시 기내 승무원에게 2부요청 및 작성하여 입국심사시 스템프 후, 1부는 공항에 제출, 1부는 당사 담당자에게 송부해주십시요. 없어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검사 및 과세의 불이익을 당할 수있습니다.
운송기간
TOKYO : 20~25일
타지역 : 25~30일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동.식물, 박제품, 총포류,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 위조지폐/카드, 음란물, 가짜브랜드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은 반입 금지 품목 입니다.
- 쌀을 포함한 잡곡류는 100 KGS, 술은 3병(1병당 760 ML정도), 생필품(비누, 치약, 세제 등)은 한 종류당 24개,
김 1000매, 설탕, 라면, 화장품 등 20만엔 이하는 면세통관이 되지만, 초과 시에는 세금 또는 폐기하셔야 합니다.
전기관련 • 전압 : 110 VT, HZ : 60 HZ (TOKYO 만 50 HZ)
TV 수신 • 한국과 동일, NTSC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