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enu



호주 통관

by dispatch Views:21 2015.02.03 09:37

오스트레일리아.jpg



호주 통관안내

• 제출서류 : 여권사본(입국스탬프), 비자(VISA), 면세승인신청서
• 관광비자 : 면세 통관이 가능하나 소량의 짐(3cbm정도)만 가능합니다.
• 학생비자 : 면세 통관이 가능하나 체류기간에 따라 면세로 보낼 수 있는 짐의 양이 결정됩니다. 
• 영주권자 : 영주권을 받고 1년 이내에 짐을 보내는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그 외 국내6개월이상 거주시 가능)
•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약 25%의 세금 및 GST가 부과 됩니다. 
• 입항 전 현지에 입국하셔야 하며, 세관 참석 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 현지사무소에서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7~10일(통관, 검역)정도 소요됩니다.
운송기간
포장한 날 시드니 자택배달까지 35일, 멜번, 브리스베인 40일 소요됩니다. (단, 콘솔기간과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무기류, 총포류, 마약, 육류, 쌀, 잡곡은 엄격히 금지 됨. 
• 주류의 경우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보낼 수 있습니다. 
• 시드니와 멜번 같은 경우 음식물 반입이 일부 가능 하지만, 기타 지역의 경우 음식물 반입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된장, 고추장 등 밀폐용기로 포장 된 물품만 보내시고, 기타 식품류는 문의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 운송시 프레온가스제품의 경우, 시드니와 멜번같은 경우 종류에 상관없이 반입이 가능하나 기타 지역은 반입 금지 품목이오니 확인 후 진행 바랍니다.
• 새 제품임이 판명된 경우 제품 신고금액의 18%의 관세가 부과 됩니다. 
• 차량반입은 가능하나 수입승인 받기 위해선 구조변경을 해야 하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전기관련 • 전압 : 240 VT , HZ : 50HZ
TV 수신 • PAL 방식, MULTI제품이 아닌 경우 한국제품 사용 불가.
유용한물품 • 가구, 침구류, 면제품, 캠핑용품, 비상약, 안경, 렌즈, 책, 문구류, 필름, 신발, 주방용품, 난방기구, 장판, 가전제품, 생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