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관안내
• 제출서류 : 여권, 거주증, 주택임대계약서, 면세승인신청서
통관안내
• 거주증을 소지했을지라도 1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경우는 면세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 당사 사무소에서 위임통관 가능하며, 세관에 출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운송기간
포장한 날로부터 독일 현지 자택배달까지 40~50일 소요됩니다. (단, 콘솔기간과 선박스케쥴 및 현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일반적으로 총포류, 마약, 육류, 쌀, 잡곡, 음식물은 엄격히 반입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 술, 담배, 향수, 커피 등을 보낼 경우 세금을 내면 보낼 수 있습니다.
• 새 제품을 보내는 경우 새 제품임이 판명된 경우 관세가 부과 됩니다.
차량운송 발송 안내
• 거주증을 받은 화주로 아래 서류를 제출 할 경우 면세통관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증(본인이 6개월 이상 소유 증명),
말소증, 차량 구매증서가 필요합니다.
• 면세 통관 자격이 안될 경우 차량 가격의 10% DUTY 와 16% TAX 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경우 검역 및 각종안전검사로 인해 통관 기간이 한달 이상 소요되며, 화주가 직접 검사기관에 참석하여
검사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기관련 • 220V, 50 HZ
TV 수신 • PAL 방식, MULTI제품이 아닌 경우 한국제품 사용 불가









